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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발령이 '강등’의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2급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3급 생활복지사로 변경하는 인사처분이 인사발령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회사 운영규정에 '강등’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강등으로…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282025-04-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비록 정○○ 차장보다 하위 직급에 있기는 하나, 노동조합 답십리지회 지회장으로서 조합원인 정○○ 차장에 대하여 사실상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기각서울2024부해19332024-08-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조직 신설에 따라 재무본부 본부장으로 승진임용되면서, 사용자와 위임계약서를 체결하고 ‘임원’으로서의 업무와 처우를 부여받은 점, ② 2020. 11. 4. 자 및 2022. 1. 1. 자로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담…초심유지중앙2023부해8092023-08-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무단결근 및 출장비 부정수급’, ‘무단 근무지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무단결근이나 무단 근무지이탈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매…기각경기2021부해10572021-07-1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히 하거나 고의․과실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행해진 1개월의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기각서울2017부해11112017-07-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는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입사 후부터 업무능력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계속하여 최하위였으며 이에 따라 직급에 비해 최소량의 업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단순한 업무에서조차 반복되는 실수에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1672017-04-2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당연면직을 전제로 한 동기부여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을 압박하려고 전보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기각서울2017부해3532017-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팀장 보직해제가 징계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회사 규정에서 보직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직급·승진체계를 두고 있지 않아 팀장 보직해제가 하위 직급에 임명하는 강등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기각서울2016부해24002017-01-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용역입찰 시 외부 평가기관을 임의로 선정하고,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으며, 감사장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복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일부인정서울2016부해19972016-11-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하자있는 대기발령이 3개월 이상 계속되었음에도 대기발령 기간 중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중앙2012부해3042013-06-1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평가항목을 사용하여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03,2015부노1682015-11-27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