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08-16 | 2017구합5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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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요구를 병합심의한 후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을 의결함.
- 참가인 B는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제1 관련 형사판결).
- 참가인들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참가인 B 벌금 5,000,000원, 참가인 C 벌금 8,000,000원)을 각 받음(제2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참가인 C의 제2, 3, 4 사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계처리의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 업무상 장애·분쟁·손실 초래 행위, 배임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형사판결의 무죄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함.
- 판단:
- 제2 사고: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원거래 없는 매출환입으로 18,215,000원을 현금화하고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참가인 C이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계처리 부적정 자체는 부인하지 않음.
- 제3 사고: 허위 매출기표 후 현금 매출환입 등으로 23,6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당거래를 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2017구합5065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 B는 2015. 4. 3.부터 F에서 상무로, 참가인 C은 2013. 7. 1.부터 F의 주임 또는 계장보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9일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함(이 사건 각 징계해직).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B는 2013. 9. 26. 도축업체 G에 추석 한우선물세트를 납품하면서 자신의 D조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G으로부터 납품대금 7,718,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원고의 R 과장은 2015. 1. 21. 유류대금 미수금 6,341,000원을 '인정감모'로 처리 함. 참가인 C은 2015년 8월경 참가인 B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F의 과잉재고액을 이용하여 허위로 전산을 조작, 12,400,000원을 현금화하여 참가인 B에게 전달 함. 참가인 B는 참가인 C으로부터 받은 12,400,000원 중 7,718,000원을 G의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4,682,000원을 원고의 금고에 보관 함. 원고는 2015. 11. 12. 제1 사고를 인지하여 N단체 충북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고 참가인 B에게 1개월의 대기발령을 통보 함.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5. 11. 19.부터 26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문 감사(제1 감사)를 실시하고 제1 사고에 관하여 '과잉재고 처리 부적정'을 지적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2015. 12. 21. 원고에게 제1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감봉 1개월, 참가인 C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1 징계요구). 참가인 B는 제1 감사 도중 제1 사고와 관련한 사고금액 7,718,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 함.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6. 2. 22.부터 26일까지 이 사건 F의 회계업무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2 내지 4 사고를 적발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2016. 4. 27. 원고에게 제2 내지 4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정직 3개월, 참가인 C에 대한 해직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2 징계요구). 원고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요구를 병합심의한 후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을 의결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조합으로, 참가인 B는 2015. 4. 3.부터 F에서 상무로, 참가인 C은 2013. 7. 1.부터 F의 주임 또는 계장보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9일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함(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해당 재심판정). 참가인 B는 2013. 9. 26. 도축업체 G에 추석 한우선물세트를 납품하면서 자신의 D조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G으로부터 납품대금 7,718,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근로자의 R 과장은 2015. 1. 21. 유류대금 미수금 6,341,000원을 '인정감모'로 처리 함. 참가인 C은 2015년 8월경 참가인 B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안 F의 과잉재고액을 이용하여 허위로 전산을 조작, 12,400,000원을 현금화하여 참가인 B에게 전달 함. 참가인 B는 참가인 C으로부터 받은 12,400,000원 중 7,718,000원을 G의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4,682,000원을 근로자의 금고에 보관 함. 근로자는 2015. 11. 12. 제1 사고를 인지하여 N단체 충북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고 참가인 B에게 1개월의 대기발령을 통보 함.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5. 11. 19.부터 26일까지 근로자에 대하여 부문 감사(제1 감사)를 실시하고 제1 사고에 관하여 '과잉재고 처리 부적정'을 지적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2015. 12. 21. 근로자에게 제1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감봉 1개월, 참가인 C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1 징계요구). 참가인 B는 제1 감사 도중 제1 사고와 관련한 사고금액 7,718,000원을 근로자에게 모두 변제 함.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6. 2. 22.부터 26일까지 해당 사안 F의 회계업무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2 내지 4 사고를 적발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2016. 4. 27. 근로자에게 제2 내지 4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정직 3개월, 참가인 C에 대한 해직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2 징계요구). 근로자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요구를 병합심의한 후 해당 사안 각 징계해직을 의결 함. 참가인 B는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제1 관련 형사판결). 참가인들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참가인 B 벌금 5,000,000원, 참가인 C 벌금 8,000,000원)을 각 받음(제2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조합으로, 참가인 B는 2015. 4. 3.부터 F에서 상무로, 참가인 C은 2013. 7. 1.부터 F의 주임 또는 계장보로 근무 함. 원고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징계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9일 징계처분통보서를 교부함(이 사건 각 징계해직).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15.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참가인 B는 2013. 9. 26. 도축업체 G에 추석 한우선물세트를 납품하면서 자신의 D조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G으로부터 납품대금 7,718,0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원고의 R 과장은 2015. 1. 21. 유류대금 미수금 6,341,000원을 '인정감모'로 처리 함. 참가인 C은 2015년 8월경 참가인 B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F의 과잉재고액을 이용하여 허위로 전산을 조작, 12,400,000원을 현금화하여 참가인 B에게 전달 함. 참가인 B는 참가인 C으로부터 받은 12,400,000원 중 7,718,000원을 G의 납품대금 미수금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4,682,000원을 원고의 금고에 보관 함. 원고는 2015. 11. 12. 제1 사고를 인지하여 N단체 충북지역검사국장에게 보고하고 참가인 B에게 1개월의 대기발령을 통보 함.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5. 11. 19.부터 26일까지 원고에 대하여 부문 감사(제1 감사)를 실시하고 제1 사고에 관하여 '과잉재고 처리 부적정'을 지적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2015. 12. 21. 원고에게 제1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감봉 1개월, 참가인 C에 대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1 징계요구). 참가인 B는 제1 감사 도중 제1 사고와 관련한 사고금액 7,718,000원을 원고에게 모두 변제 함. N단체 충북검사국은 2016. 2. 22.부터 26일까지 이 사건 F의 회계업무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부문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2 내지 4 사고를 적발 함. 조합감사위원회는 2016. 4. 27. 원고에게 제2 내지 4 사고에 관하여 참가인 B에 대한 정직 3개월, 참가인 C에 대한 해직의 징계처분을 요구함(제2 징계요구). 원고는 2016.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 2 징계요구를 병합심의한 후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을 의결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50652 판정일 2018.08.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가인 B는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제1 관련 형사판결). 참가인들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참가인 B 벌금 5,000,000원, 참가인 C 벌금 8,000,000원)을 각 받음(제2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참가인 C의 제2, 3, 4 사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회계처리의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 업무상 장애·분쟁·손실 초래 행위, 배임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무죄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판단 : 제2 사고 :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원거래 없는 매출환입으로 18,215,000원을 현금화하고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C이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계처리 부적정 자체는 부인하지 않 음. 제3 사고 : 허위 매출기표 후 현금 매출환입 등으로 23,6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당거래를 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및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위반에도 해당 함. 참가인 C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 됨. 제4 사고 : J조합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F업무취급준칙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1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준칙상 징계해직은 '중대한 손해', '질서 문란의 심각성', '범죄행위', '계속적 업무수행의 부적정'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 함. 원고의 준칙에 따르면 참가인들에게 징계해직 외 다른 징계처분을 할 여지가 존재 함. N단체장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조합이 반드시 요구받은 특정 징계량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제1 사고의 경우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정감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행위를 저질렀고, 현금화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참가인 B는 사고금액을 모두 변제 함. 제2, 3 사고는 규정 위배 행위이나 '횡령'임을 전제로 징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사고는 고객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C은 제2 사고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 음. 참가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나 실제 이익 취득 자료가 특별히 보이지 않 음. 참가인들은 장기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없 음. 참가인들의 형사판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1 내지 4 사고 전체에 대한 징계대상행위가 징계해직에 처해야 할 정도로 가벌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정감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자발적인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비록 참가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고를 저지르고 물의를 빚었으며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 B는 이 사건 각 징계해직 당시 전무와 조합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있었 음. S 과장은 2015. 11. 18. 금고에 보관 중이던 4,682,000원을 '기타 잡이익'으로 처리 함. 2016. 1. 19.부터 21일경까지 지역신문 및 인터넷뉴스에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 참가인들이 12,400,000원을 횡령하고, 허위매입·매출을 통해 약 70,000,000원의 실적분식을 저질렀으며, 약 146,000,000원의 '현금깡'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 등이 보도 됨.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 C에게 '사고 관련 인사위원회 종결 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7. 20. 충주경찰서로부터 참가인들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보받 음.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C을 제2, 4 사고와 관련하여 횡령으로 고소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8. 참가인 B에 대한 2015. 12. 8.자 대기발령 연장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이 사건 인정감모와 관련하여 X, Y, Z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O, AB, AD는 제3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비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현금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조금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F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넘어,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중대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회사의 귀책 사유, 그리고 비위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및 개인적 이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형사판결의 유무죄 여부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형사처벌의 경중 또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회사의 징계준칙 해석에 있어서도, 징계해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고, 하한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하면서도 그 남용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 임. 변론 시에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쟁점: 참가인 C의 제2, 3, 4 사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회계처리의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 업무상 장애·분쟁·손실 초래 행위, 배임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무죄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판단: 제2 사고: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원거래 없는 매출환입으로 18,215,000원을 현금화하고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C이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계처리 부적정 자체는 부인하지 않 음. 제3 사고: 허위 매출기표 후 현금 매출환입 등으로 23,6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당거래를 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참가인 B는 2017.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음(제1 관련 형사판결). 참가인들은 2018. 1. 1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유죄 판결(참가인 B 벌금 5,000,000원, 참가인 C 벌금 8,000,000원)을 각 받음(제2 관련 형사판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 C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쟁점 : 참가인 C의 제2, 3, 4 사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회계처리의 부적정, 관련 법규 위반, 업무상 장애·분쟁·손실 초래 행위, 배임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형사판결의 무죄 여부와 별개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판단 함. 판단 : 제2 사고 : 정당한 회계처리 없이 원거래 없는 매출환입으로 18,215,000원을 현금화하고 임의 사용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참가인 C이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회계처리 부적정 자체는 부인하지 않 음. 제3 사고 : 허위 매출기표 후 현금 매출환입 등으로 23,604,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부당거래를 한 행위는 회계업무 방법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및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위반에도 해당 함. 참가인 C이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 됨. 제4 사고 : J조합 앞으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게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는 F업무취급준칙 및 복무규정 위반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사유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 제1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1호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직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여러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고용관계 지속 여부를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준칙상 징계해직은 '중대한 손해', '질서 문란의 심각성', '범죄행위', '계속적 업무수행의 부적정' 등을 요건으로 하며,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로 한정 해석함이 타당 함. 원고의 준칙에 따르면 참가인들에게 징계해직 외 다른 징계처분을 할 여지가 존재 함. N단체장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조합이 반드시 요구받은 특정 징계량 이상의 징계를 부과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 님. 제1 사고의 경우 참가인들이 이 사건 인정감모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행위를 저질렀고, 현금화한 금액 중 일부는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참가인 B는 사고금액을 모두 변제 함. 제2, 3 사고는 규정 위배 행위이나 '횡령'임을 전제로 징계했다고 보기 어렵고, 제3 사고는 고객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C은 제2 사고 관련 업무상횡령으로 무죄를 선고받 음. 참가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나 실제 이익 취득 자료가 특별히 보이지 않 음. 참가인들은 장기간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원고가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을 했다는 자료도 없 음. 참가인들의 형사판결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제1 내지 4 사고 전체에 대한 징계대상행위가 징계해직에 처해야 할 정도로 가벌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이 사건 인정감모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원고가 자발적인 징계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 비록 참가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고를 저지르고 물의를 빚었으며 일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 B는 이 사건 각 징계해직 당시 전무와 조합장 다음으로 높은 직급에 있었 음. S 과장은 2015. 11. 18. 금고에 보관 중이던 4,682,000원을 '기타 잡이익'으로 처리 함. 2016. 1. 19.부터 21일경까지 지역신문 및 인터넷뉴스에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 참가인들이 12,400,000원을 횡령하고, 허위매입·매출을 통해 약 70,000,000원의 실적분식을 저질렀으며, 약 146,000,000원의 '현금깡'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내용 등이 보도 됨. 원고는 2016. 2. 16. 참가인 C에게 '사고 관련 인사위원회 종결 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 함. 원고는 2016. 7. 20. 충주경찰서로부터 참가인들을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통보받 음.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 C을 제2, 4 사고와 관련하여 횡령으로 고소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18. 참가인 B에 대한 2015. 12. 8.자 대기발령 연장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이 사건 인정감모와 관련하여 X, Y, Z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함. O, AB, AD는 제3 사고와 관련하여 지방비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현금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조금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F에서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작성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해직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단순히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를 넘어,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 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징계사유의 중대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 태도, 회사의 귀책 사유, 그리고 비위행위로 인한 실제 손해 및 개인적 이득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함. 형사판결의 유무죄 여부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음 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에는 형사처벌의 경중 또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회사의 징계준칙 해석에 있어서도, 징계해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하고, 하한 징계량 이상으로 징계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반드시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하면서도 그 남용을 경계하는 태도를 보 임. 변론 시에는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