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9구합51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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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를 부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여러 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직접 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 이는 경찰조직 내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염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C계장으로 근무하던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행동임.
- 근로자는 평소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징계양정의 적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를 부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여러 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직접 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 이는 경찰조직 내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염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C계장으로 근무하던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행동임. - 근로자는 평소에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51574 경찰공무원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574 판결 감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9-08-22 | 2019구합5157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비례원칙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순경 임용 후 2017년부터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기동본부 B과 C계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8. 8. 9.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8. 24.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11. 27. 징계양정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으로 감경 의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법리: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변명 기회 부여 및 방어권 보장 여부가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두 차례 진술조사를 통해 변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제1징계사유(부적절한 언행)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내용, 경위,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E 경위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근로자의 감찰 조사 진술 및 번복된 주장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E 경위에게 '입이 무거운 편이냐', '나는 이혼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문자를 보내고, '나는 이혼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 15, 16살 정도 어린 여경과 교제하다가 몸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여성인 E 경위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음이 인정됨. -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제2징계사유(허위사실 유포)의 인정 여부 - 법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성실 의무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해당 내용이 허위이고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G 경사와 H 경무관이 연인관계라는 소문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로서 G 경사나 H 경무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으므로, 이 사실만으로는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징계양정의 적법성(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함.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경위,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행위자의 직위, 평소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징계양정 판단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 전력 외에 징계사유로 되지 않은 비위사실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제2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제1징계사유는 인정됨. - 근로자가 제1징계사유를 부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 근로자가 여러 달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직접 말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성인 부하 경찰관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함. 이는 경찰조직 내 신뢰를 저해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염결성을 확보해야 하는 C계장으로 근무하던 점을 고려할 때 가볍지 않은 행동임. - 근로자는 평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