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08-21 | 2014구합6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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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L과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다 D에 입사, D의 대표이사 P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
- F이 D, E를 흡수 합병하여 B로 상호 변경되면서 망인과 P은 B에서 근무하게 됨.
- 망인은 B 입사와 동시에 최연소 상무로 승진하여 IPTV 사업부장을 맡았고, P은 IPTV 사업부를 관할하는 SC본부장으로 발령받음.
- IPTV 사업은 B의 신수종 사업으로 단기간 내 가입자수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망인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음.
- 2010년, 2011년 IPTV 사업 매출은 목표치를 웃돌았으나, 2012년 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 하락 및 목표 매출액 미달, 영업손실 지속.
- B는 2012년 3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펼쳤으나, 가입자수 증가율은 저조했음.
- B는 (주)Q, (주)R에 비해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수,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었고, 망인에게 IPTV 판매 영업 조직 관장 권한이 없었음에도, 회사 내에서는 IPTV 사업 부진의 책임을 망인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됨.
- P은 2012년 초 해외 법인으로 파견되었고, 망인은 이를 좌천성 인사로 인식함.
- P의 후임으로 F 출신 I이 SC본부장으로 취임 후, I은 망인과의 의사소통이
- 회사 내 소수파인 D 출신으로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속 상관 교체 후 더욱 심화됨. 특히 훈장 수여 관련 발언으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됨.
- 꼼꼼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음.
-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적은 없으나, 2012년 초 직속 상관 교체 후 말수가 줄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기력감, 우울감을 호소하는 등 우울증의 주요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였으므로,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됨.
- 평소 건강했고 가족관계나 재산관계 등 개인적인 문제나 업무 외 다른 자살 동기가 없었음.
-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발생 및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추단되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2346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3두21977 판결
참고사실
- 망인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L과를 졸업하고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다 D에 입사, D의 대표이사 P과 친밀한 관계를 맺음.
- F이 D, E를 흡수 합병하여 B로 상호 변경되면서 망인과 P은 B에서 근무하게 됨.
- 망인은 B 입사와 동시에 최연소 상무로 승진하여 IPTV 사업부장을 맡았고, P은 IPTV 사업부를 관할하는 SC본부장으로 발령받음.
- IPTV 사업은 B의 신수종 사업으로 단기간 내 가입자수 300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망인에게는 생소한 분야였음.
- 2010년, 2011년 IPTV 사업 매출은 목표치를 웃돌았으나, 2012년 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 하락 및 목표 매출액 미달, 영업손실 지속.
- B는 2012년 3월 '실적 두 배 증가 운동'을 펼쳤으나, 가입자수 증가율은 저조했음.
- B는 (주)Q, (주)R에 비해 초고속인터넷망 가입자수, 자금력 등에서 열위에 있었고, 망인에게 IPTV 판매 영업 조직 관장 권한이 없었음에도, 회사 내에서는 IPTV 사업 부진의 책임을 망인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됨.
- P은 2012년 초 해외 법인으로 파견되었고, 망인은 이를 좌천성 인사로 인식함.
- P의 후임으로 F 출신 I이 SC본부장으로 취임 후, I은 망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망인을 배제하고 팀장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함.
- 망인은 P에게 다른 상사 및 동료들과의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는 이메일을 보냄.
- 망인은 방송통신위원회 훈장 수여식에서 T훈장을 받았으나, I 본부장이 대표이사 부회장의 말을 전하며 '상무 직급에 있는 망인이 대표이사에 앞서 훈장을 받는 것이 불쾌하다. 훈장을 취소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망인이 큰 상처를 받음.
- 망인은 P 본부장 체제 하에서 친밀했던 동료들이 I 본부장 취임 후 자신에게 등을 돌리는 것 같다며 배신감을 토로함.
- 망인은 통상 오전 8시부터 오후 9~11시까지 근무하며 주말에도 월 3~4회 거래처 접대, 월 1~2회 회사 출근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
- 2012년 무렵부터 망인은 말수가 줄고 회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팀장들에게 공황장애를 호소하고 '사는 것이 재미 있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느냐?' 등의 질문을 함.
- 아내에게 회사 사표 의사를 밝히고 재산 및 생활비에 대해 묻기도 했으며, 사망 며칠 전에는 드라마를 연이어 시청하고 출근 전 아내에게 힘들다고 호소하며 안아달라고 부탁함.
- 망인은 사망 당시 46세로, 정상적이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했으며, 별다른 채무가 없었고, 정신질환 진료 이력이나 다른 특별한 건강 문제가 없었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의료기관에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주변인의 증언과 행동 변화를 통해 우울증 발병을 추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신질환의 특성상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함.
- 또한,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혀,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함.
- 이 판결은 기업의 조직 문화, 상사의 언행, 업무 부담 등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 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