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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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원고에게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모바일 부문 관련 영업을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믿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의 다른 임직원에 대한 채용절차와는 달리, 본사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승인하며 연봉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침.
- 원고는 연봉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대우로 보임.
- 본사 인사 담당자는 원고가 향후 참가인을 이끄
- 원고는 2021. 10. 27. 및 2021. 10. 29. 참가인에 소명서를 제출함.
- 참가인은 2021. 10. 28.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의결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21. 10. 31. 종료됨.
- 참가인은 2021. 11. 2. 상실 사유를 '해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법원은 원고가 회사의 임원으로서 참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참가인은 원고에게 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였고, 원고가 모바일 부문 관련 영업을 총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고 믿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임.
- 원고는 참가인의 다른 임직원에 대한 채용절차와는 달리, 본사에서 직접 면접을 보고 채용 여부를 승인하며 연봉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침.
- 원고는 연봉 2억 7,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대우로 보임.
- 본사 인사 담당자는 원고가 향후 참가인을 이끄는 지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F는 원고가 수습기간을 잘 마치고 F의 후임이 될 수 있도록 잘 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함.
- 실제로 F는 2022. 5.경 참가인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2022. 7. 1. 0이 원고와 같은 영업 총괄 부사장 직책으로 채용되어 현재 참가인의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참가인의 전무 등 다른 임직원과 달리 대표이사나 원고와의 고용계약서에는 본사 EVP인 L가 직접 서명함.
-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고용계약서'이기는 하나, 본사는 참가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다른 임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원고와 동일한 서식의 '고용계약서'를 사용한바, 위와 같은 명칭은 본사의 국내 근로기준법 내지 위임계약의 법리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근로자성 판단이 이 사건 계약의 명칭에 구애받을 것은 아님.
- 원고의 참가인 내 서열은 대표이사 바로 다음이었고, 원고는 통합 이후 본부장(전무)으로 직책이 변경된 J를 포함한 전무, 상무들보다 상위 직급에 위치하고 있었음.
- 원고는 참가인의 임직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임. (예: 주간 어카운트 검토 회의 참석 지시, 임원들의 휴가 신청 승인, 회의 취소에 대한 지적 등)
- 원고 스스로 일부 업무에 관하여 F에게 보고하거나 F의 결재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임받은 영업 총괄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의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대표이사에 준하는 높은 연봉, 교통비, 사인온 보너스, 개인 사무실 제공 등 참가인의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차별화된 혜택을 받음.
-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출퇴근 시간 준수 등의 근태관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원고는 다른 임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지위에 있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28813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2다10959 판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임원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보수 수준, 채용 절차, 직급 및 권한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고액 연봉, 임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대표이사 후임 계획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다국적 기업의 국내 법인 임원의 경우, 본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 관계가 반드시 국내 법인 내에서의 근로자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함.
- '고용계약서'라는 명칭 자체보다는 계약의 실질이 중요하며, 수습기간 설정 또한 임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