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 2024-02-15 | 2023가합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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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이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함.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회의 제재처분 취소 결의를 두고 회사가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명시적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은 그 사실에 대하여 유효하게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50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해당 사안 제재처분의 위법성
- 쟁점: 해당 사안 제재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23가합1010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의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원직 복직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전보명령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F조합)의 이사장, 원고 B은 전무, 원고 C은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20. 10. 8. 피고에게 시정시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임원 개선' 제재조치를, 원고 B, C에게 '징계면직' 제재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조치요구).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29.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들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G법위반 등으로 고발 함.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함. 형사사건 제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원고 B, C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피고는 2022. 6. 27.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22. 8. 19.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2022. 8. 22. 이를 통지함(이 사건 제재처분). 피고 이사회는 관련 항소심판결 선고 후 2022. 11. 17. 및 2022. 11. 21.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의하고, 2022. 11. 23.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함. 참가인은 2022. 11. 23. 피고에게 복직 의결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처분 전제가 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1. 4. 이를 인용 함. 피고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3. 21. 원고 B을 S주유소 소장으로, 원고 C을 채권관리 및 시청로지점 가맹점업무·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판정 요지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의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원직 복직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전보명령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F조합)의 이사장, 원고 B은 전무, 원고 C은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20. 10. 8. 회사에게 시정시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임원 개선' 제재조치를, 원고 B, C에게 '징계면직' 제재조치를 요구함(해당 사안 조치요구).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29.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해당 사안 조치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들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G법위반 등으로 고발 함.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함. 형사사건 제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원고 B, C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회사는 2022. 6. 27.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22. 8. 19.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2022. 8. 22. 이를 통지함(해당 사안 제재처분). 피고 이사회는 관련 항소심판결 선고 후 2022. 11. 17. 및 2022. 11. 21.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의하고, 2022. 11. 23.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함. 참가인은 2022. 11. 23. 회사에게 복직 의결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제재처분 전제가 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1. 4. 이를 인용 함. 회사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3. 21. 원고 B을 S주유소 소장으로, 원고 C을 채권관리 및 시청로지점 가맹점업무·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사안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부. 함.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0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함.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이 사건 제재처분의 위법성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사적 금전거래 함. 원고 C의 사적 금전거래는 인정되지 않 음.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는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였을 뿐, 규정 위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 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함. 원고 B, C이 대출명의인들의 이자 대납 정황을 인식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계속 시행한 점, 원고 A가 책임을 시인한 점, H 일가와의 특수한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허위 기성고 대출실행 함. 담보확보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점,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함.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므로 참가인이 1단계 가중하여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은 G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 있 음. 지역사회 내 신뢰 하락 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존재 함. 다른 직원(U, V)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 B은 사적 거래관계가 존재하여 비위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원고 C도 모친과 H측과의 사적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결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F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행동강령 제29조의2 구 피고 정관 제43조, 제46조 G법 제74조의2, 제79조 제7항 G법 제25조 제1항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성 쟁점 부. 법리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S주유소 소장(또는 부소장)으로 발령되어 직급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C은 채권관리 및 가맹점업무, 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되어 생활근거지 이동을 수반하는 인사발령이 아 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제재처분 가처분은 효력 정지에 미칠 뿐 피고의 별도 인사권 행사를 막거나 기존 직위에 복무하도록 하는 데 미치지 않 음. 피고는 업무 정상화를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원고들을 주된 업무 지점으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의 인사권 행사 필요성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F조합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징계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와 징계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공익상 필요성,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이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 함. F조합의 특수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직무의 성실성이 강조되는 판결임.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해당 사안 제재처분의 위법성 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23가합1010 |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의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원직 복직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전보명령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F조합)의 이사장, 원고 B은 전무, 원고 C은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피고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20. 10. 8. 피고에게 시정시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임원 개선' 제재조치를, 원고 B, C에게 '징계면직' 제재조치를 요구함(이 사건 조치요구).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29.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조치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들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G법위반 등으로 고발 함.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함. 형사사건 제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원고 B, C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피고는 2022. 6. 27.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22. 8. 19.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2022. 8. 22. 이를 통지함(이 사건 제재처분). 피고 이사회는 관련 항소심판결 선고 후 2022. 11. 17. 및 2022. 11. 21.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의하고, 2022. 11. 23.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함. 참가인은 2022. 11. 23. 피고에게 복직 의결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제재처분 전제가 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1. 4. 이를 인용 함. 피고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3. 21. 원고 B을 S주유소 소장으로, 원고 C을 채권관리 및 시청로지점 가맹점업무·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 발령함(이 사건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 피고가 이 사건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고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판정 요지 F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의 제재처분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원직 복직 절차 이행)와 예비적 청구(전보명령 무효확인)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 A는 피고(F조합)의 이사장, 원고 B은 전무, 원고 C은 과장으로 대출업무를 담당 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G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임. 참가인은 2020. 5. 11.부터 2020. 5. 22.까지 회사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실시하고, 2020. 10. 8. 회사에게 시정시지를 하면서 원고 A에게 '임원 개선' 제재조치를, 원고 B, C에게 '징계면직' 제재조치를 요구함(해당 사안 조치요구). 피고 이사회는 2021. 12. 24. 원고들에 대한 제재처분을 의결하고, 2021. 12. 29. 이를 통지 함. 참가인은 해당 사안 조치요구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원고들을 특경법위반(배임), 특경법위반(사금융알선), G법위반 등으로 고발 함. 검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공소를 제기 함. 형사사건 제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 됨.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원고 B, C에 대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회사는 2022. 6. 27.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2022. 8. 19. 이사회에서 다시 징계면직을 결의하고 2022. 8. 22. 이를 통지함(해당 사안 제재처분). 피고 이사회는 관련 항소심판결 선고 후 2022. 11. 17. 및 2022. 11. 21. 원고들을 복직시키기로 결의하고, 2022. 11. 23. 원고 B, C에게 복직명령을 함. 참가인은 2022. 11. 23. 회사에게 복직 의결은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통보하며 복직명령의 효력을 부인 함. 원고들은 해당 사안 제재처분 전제가 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3. 1. 4. 이를 인용 함. 회사는 가처분결정 이후인 2023. 3. 21. 원고 B을 S주유소 소장으로, 원고 C을 채권관리 및 시청로지점 가맹점업무·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 발령함(해당 사안 전보명령).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송행위 효력 쟁점: 회사가 해당 사안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효력이 없는지 여 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이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 함.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010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쟁점 부. 법리 :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 효력을 가지지 않으나, 이는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행위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를 의미 함. 피참가인이 명백히 다투지 않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이 그 사실에 대해 다투는 것은 명백히 적극적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회의 제재처분 취소 결의를 두고 피고가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명시적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은 그 사실에 대하여 유효하게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이 사건 제재처분의 위법성 쟁점 : 이 사건 제재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사적 금전거래 : 원고 A의 일부 금전거래(며느리 키즈카페 관련 W측 인물들과의 거래, 피고 회원 및 채무자에게 대여)와 원고 B의 일부 금전거래(피고 회원 및 채무자와의 기계 관련 투자대금 교부, W측에 송금)는 F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행동강령 제29조의2 위반으로 정당한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 함. 원고 C의 사적 금전거래는 인정되지 않 음.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 원고들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36조 및 제345조의3 위반(감정평가서 사본 활용 시 현지답사 및 심사서 미첨부,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요건 미준수)은 정당한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 함.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무죄 판단의 주된 근거는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였을 뿐, 규정 위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 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 형사절차에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되었으나, 징계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원고 B, C이 대출명의인들의 이자 대납 정황을 인식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을 계속 시행한 점, 원고 A가 책임을 시인한 점, H 일가와의 특수한 거래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 됨. 허위 기성고 대출실행 : 여신업무방법서 제797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금의 일시 지급이 F조합의 성실 직무 수행 의무(G법 제25조 제1항 및 정관 제43조, 제46조)를 위반한 것으로 제재처분 사유가 되기에 충분 함. 담보확보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한 점, 객관적인 자료 확보 없이 대출을 실행한 점 등을 고려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 원고들의 행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며, G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징계양정 구간(원고 A는 직무정지, 원고 B, C은 정직)에 해당 함.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되므로 참가인이 1단계 가중하여 '개선' 및 '징계면직'을 요구한 것은 G법 시행규칙 범위 내에 있 음. 지역사회 내 신뢰 하락 방지 등 공익상 필요가 존재 함. 다른 직원(U, V)과의 형평성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A, B은 사적 거래관계가 존재하여 비위행위 내용과 가담 정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원고 C도 모친과 H측과의 사적 거래관계가 확인되는 등 타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 음. 결론 : 이 사건 제재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F조합 임·직원 윤리규범 행동강령 제29조의2 구 피고 정관 제43조, 제46조 G법 제74조의2, 제79조 제7항 G법 제25조 제1항 G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별표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전보명령의 위법성 쟁점 : 원고 B, C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한지 여 부.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 함.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 B은 S주유소 소장(또는 부소장)으로 발령되어 직급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로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부여하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 C은 채권관리 및 가맹점업무, 파출업무담당으로 전보되어 생활근거지 이동을 수반하는 인사발령이 아 님.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제재처분 가처분은 효력 정지에 미칠 뿐 피고의 별도 인사권 행사를 막거나 기존 직위에 복무하도록 하는 데 미치지 않 음. 피고는 업무 정상화를 위해 비위행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원고들을 주된 업무 지점으로부터 분리할 필요성이 있었고,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의 인사권 행사 필요성이 원고들의 불이익보다 보호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 이 사건 전보명령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F조합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및 전보명령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라도, 징계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와 징계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공익상 필요성,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전보명령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며, 가처분 결정의 효력 범위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용자의 인사권이 제한되지 않음을 확인 함. F조합의 특수성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윤리규범 준수 및 직무의 성실성이 강조되는 판결임. 법원의 판단: 피고 이사회의 제재처분 취소 결의를 두고 회사가 어떠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명시적 답변 없이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원고들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될 경우라도 참가인은 그 사실에 대하여 유효하게 다툴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50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해당 사안 제재처분의 위법성 쟁점: 해당 사안 제재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