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 2015-11-19 | 2015가합1107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직책 부여 청구: 종전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4급 이상의 직책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음. 이는 회사의 보직 심사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조치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함. 근로자는 차별행위 또는 판결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음.
- 위자료 청구:
-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근로자를 4급 이상 직책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을 위반하여 학사지원처장 직무대행 임명 시 근로자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 에 해당 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D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D는 정관상 학사지원처장 직급에 해당하지도 않 음. 위와 같은 피고의 확정판결 위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직업 선택권, 인격권 등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 됨.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 으로 정함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법원은 제47조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할 경우 차별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 다. 대법원 2010. 1.28. 선고 2009다32362 판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판단 기준 제 시. 2. 보직수당 폐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쟁점: 피고가 근로자 동의 없이 보수규정을 변경하여 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원고를 제외한 것이 유효한지 여 부. 법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변경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5급 이상의 직원을 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 됨. 위 보수규정 변경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5급 이상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위 보수규정 변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개월분 보직수당 1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3. 그 밖의 위자료 청구 쟁점: 피고의 연장근로 지시, 인사평정 대상 포함 조치, 근로지원인 서비스 동의 거부, 부당한 보직 배치 등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부당 연장근로 지시: 피고의 연장근로 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한 지 1년 8개월 후 명령이 있었고, 원고가 이의 제기 없이 3회 연장근로를 수행했으며, 피고가 수당을 지급했고, 원고의 장애 상태가 연장근로 수행에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이지 않 음. 인사평정 대상 포함 조치: 4급 이상 직원을 인사평정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원고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없 음. 직원인사규정상 원칙적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고,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평정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 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근로조건 변경으로 볼 수 있 음. 근로지원인 서비스 동의 거부: 피고가 원고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동의 요청을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원고의 신청서에 구체적인 직무 내용이 부실하여 피고가 보완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추가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 음. 부당한 보직 배치: 사무직 4급인 원고를 사무직 8급인 학사운영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보직에 배치한 것은 부당한 차별 에 해당 함. 상위 직급자를 하위 직급자의 관리체계 아래에 두는 것은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 함.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 으로 정함이 상당 함. 나머지 사정들: E의 행위 및 근로장학생 청소 금지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확정판결의 이행 의무 범위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판단 기준 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음. 특히, 확정판결에서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것을 넘어 '직책을 부여하라'는 청구는 피고의 보직 심사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기각한 점은 사법부의 개입 범위에 대한 신중한 태도 를 보여 줌. 그러나 확정판결을 위반하여 심사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 하도록 함으로써, 확정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 임. 보직수당 폐지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엄격한 해석 을 재확인한 것으로, 근로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부당한 보직 배치에 대한 위자료 인정은 직급 체계 내에서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 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음. 이는 회사의 보직 심사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조치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예정한 적극적 조치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함. 근로자는 차별행위 또는 판결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 음. 위자료 청구: 회사가 종전 확정판결(근로자를 4급 이상 직책 후임자 심사 대상에 포함하라)을 위반하여 학사지원처장 직무대행 임명 시 근로자를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