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일노조라 하더라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사관계법제과-7582012-03-08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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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인사제도개선위원회 업무를 근로시간면제자 이외의 자가 수행할 경우, 그 활동에 참여하고 실제로 활동한 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유급 처리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7082011-05-19
- 행정해석노조 대의원 선출시 후보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찬반을 묻는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853201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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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가입지원팀-3077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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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노사관계법제팀-10972006-04-20
- 행정해석운송하역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장비 하역작업에 신호수 업무에 종사하는 항운노조원을 대체 투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21692005-08-04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안정 68300-3402002-04-23
- 행정해석특정직급 이상 자에 대한 인사권이 상급 인사위원회에 있다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2592002-03-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특정교섭방식을 거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노조68106-6492001-06-02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조직형태변경 후 해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복수노조로 보기는 어렵다노조68107-570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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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그 단위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68207-15212001-05-10
- 행정해석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을 경우 행정관청은 산하조직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노조68107-115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