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과-1371 |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이전에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였으나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