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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62 | 의결정족수 이상의 찬성으로 기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한 때에 기존노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