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겸 시공자의 총공사 금액 관련 질의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요지
사업 개시 신고시 공사 금액을 총공사 금액으로 신고한 발주자겸 시공자의 경우 착오 신고를 인정하여 직영 부분 이외 도급을 준 외주 공사의 감액 여부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명 : ○○종합건설(주)
-
관리 번호 : 1998-○○○○○○○(본사), 2002-○○○○○○○(일괄)
-
소재지 : 충남 △△시 △△동
-
a아파트 신축 공사 개요
-
사업 개시 번호 : 2005-○○○○○○○(2005.3.28 신고)
-
공사 명 : 충남 a아파트 신축 공사
-
공사 기간 : 2005.3.15~2006.10.31
-
신고된 총공사 금액 : 63,263,918,000원
- 확정 정산 및 재정산 요청
2007년 상반기 확정 조사 정산 사업장으로 선정. 동 사업장에서는 충남 △△에 신축했던 a아파트 공사건에 대해 2005.3.28 사업 계획 승인서상 총사업비(대지비 제외)를 공단에 사업 개시 신고함.
이에 우리 지사에서는 동 아파트 공사 현장분에 대해 발주자의 위치가 아닌 시공자의 위치에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확정 정산시 동 현장 외주 공사비 전체에 하도급 노무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부과(3년 소급)하자 동 사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정산요청함.
각 공종별 도급 업체에 자체적으로 사업 개시 신고를 하도록 해 이를 받아 처리해 왔으며, 공단에서도 이를 받아주었고 사업 개시 신고 당시 자체 공사 및 도급 공사로 구분한 내부 품의서가 있는 등 고의로 보험료를 축소 은폐하지 않았으며 단순한 절차상의 오류일 뿐이라고 주장.
이의 신청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① 위 이의 신청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어 착오 신고가 인정되고 ② 공단에서는 △△현장에 대한 도급 업체의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하고 하수급 승인토록 했어야 하나 사업 개시 신고 전부를 받아 주었음.
- 질의 내용
가. '갑'설
공단에서는 도급 업체의 사업 개시 신고를 반려하고 하수급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했었어야 하나 사업 개시 신고 자체를 받아 처리해 준 점.
사업 개시 신고 당시 직영 공사와 도급 공사 예정 부분에 대한 내부 품의서(공종별 실행 내역서 및 집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사업 개시 당시 건축 면허만 있어 여타 다른 공종의 직접 시공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도급을 주어야 했던 사정 등으로 보아 총공사 금액이 당초 착오 신고되었음을 인정해 도급준 부분은 제외함이 타당함.
나. '을'설
각 도급 업체에서 사업 개시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공단에서는 당연 이를 반려하고 하수급 승인으로 유도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보험 가입 주체의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착오에 의해 총공사 금액이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발주자(시공자)가 총공사 금액 모두에 대하여 사업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우리 지사 의견
'갑' 설이 타당함
특정 사업장에 설치된 초기업 노조 지부단위에서 지부 소속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쟁의행위의 찬반투표는 당해 지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