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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교육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방과후학교전담, 교무행정보조가 포함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37952019-08-05
- 행정해석안전전담직원 인건비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산업안전과-37652017-07-20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12652014-03-03
- 행정해석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업무전담자 인적요건 관련 질의고용지원실업급여과-7762014-02-05
- 행정해석협력업체 관리직(현장소장, 안전담당, 자재담당)이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2912013-12-1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업무전담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대표자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용서비스정책과-7092010-08-02
- 행정해석현장내에서 동바리 해체작업이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작업팀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각 작업팀별로 당해 작업의 작업반장으로 하여금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362001-01-12
- 행정해석기존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감독자가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하다.산안(건안)68307-11092000-12-19
- 행정해석시공관리책임자는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현장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할 수 없다.산안(건안)68307-10802000-12-04
- 행정해석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와 다를 경우 법상 요건을 구비한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산안(건안)68307-2472000-03-23
- 행정해석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산안(건안)68307-104592000-01-01
- 행정해석안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당해 현장에서 안전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업무수당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산안(건안)68307-1051999-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