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9.11.17
고용차별개선정책과-1883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인일자리 사업의 전담인력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부의 요청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에 배치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재정 확보 여건을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초기단계가 아닌 사업 시행 중 전담인력을 두게 된 배경 등 사회적 일자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없고, 보건복지가족부의 회신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인력의 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 서비스 영역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같은 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