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내에는 평화의무가 있으나 여후효 기간에는 평화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정68107-2122000-01-01
- 행정해석연·월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사용자의 합법적인 직장폐쇄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근기68207-4632000-01-01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 원칙협력 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무노동무임금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근로계약의 본질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다협력68140-4401998-11-25
- 행정해석당해 노동위원회가 주체ㆍ목적상의 하자 또는 교섭미진 등으로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법상 조정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협력68140-2981998-08-05
- 행정해석노동쟁의 조정신청서가 반려된 경우에 조정전치 이행 여부협력 68140-1891998-05-19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노사32281-150501991-10-19
- 행정해석긴급조정제도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바 긴급조정 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66701989-11-22
- 행정해석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사업체만을 말하며 냉각기간은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에 규정된 공익사업에만 15일을 적용한다노사32281-71161989-05-16
- 행정해석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42871989-03-23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노사32281-31681989-02-20
- 행정해석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55.9-14801970-12-14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한 직장폐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취업희망자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 받을 수 있다노사32281-132081970-01-01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시설의 정지ㆍ폐지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줄 경우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실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노사32281-12654197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할 경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휴지와 폐지허가는 별개의 사항으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다노사32281-1663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