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10.19
노사32281-15050
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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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안전보호시설의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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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ㆍ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뜻하며
여기서 "시설"이라 함은 단지 물적인 것(설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것이므로 인명ㆍ인체에 대한 위해 또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의 담당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가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