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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 이유와 해고회피 노력, 근로자대표와 희망퇴직 대상자 선정기준 협의 등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6392000-01-27경영상해고
- 노동위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할 시 사용자의 노조지배ㆍ개입행위가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위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중노위93부노381993-07-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쟁의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431990-10-15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노동쟁의기간중 기간 만료를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부해49ㆍ부해511990-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서이동발령이 발단이 되어 조합 대의원직에서 해임되었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41989-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무직과 생산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1단위202021-09-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을 시키지 않겠다고 귀가시킨 후 근로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해고의 성립여부각하중노위2000부해2262000-06-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노조간부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노동관계법 준수요구는 정당한 권리이고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형식적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중노위93부노1391994-0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계없는 불법단체행동,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314ㆍ90부노3151991-03-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 노동위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의사표시로 한 유인물의 배포ㆍ게시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조합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88부노1621989-01-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통사고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절차상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중노위88부노591988-08-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