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소속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 등에 출강시켜 교육을 하는 외국어학원이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3662009-06-10
- 행정해석외국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또는 연수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관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법무부가 관장한다근기01254-177651990-12-24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징수1458.4-48971983-02-25
- 행정해석해외 투자 기업에서 파견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경우 한국 모기업에 산재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가입지원팀-20062009-05-25
- 행정해석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채용하여 2년 초과 사용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않는다.차별개선과-8612008-06-17
- 행정해석「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사(외국인 교사 포함)에 대하여는 사용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비정규직대책팀-27692007-07-10
- 행정해석외국인 취업자중 적법취업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 등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노조01254-15641994-12-09
- 행정해석외국인산업연수생의 경우도 야간 및 연장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41572005-08-05
- 행정해석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근기01254-193611970-01-01
- 행정해석선박안전법과 선원법 적용 되지 않는 선박에 근로하는 외국인 및 한국인이 사고로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안법 적용 여부산재예방정책과-52522011-12-09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외국인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경우 공제부금을 납부한 사업주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인력수급정책과-23482013-12-13
- 행정해석유료직업소개소에서 외국인에 대한 직업알선이 가능한지 여부 및 산업연수자가 휴일에 다른업체에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고용서비스혁신단-36832006-06-22
- 행정해석외국인도 법령 또는 조약상으로 공사법상의 권리제한 등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보호를 받게 된다법무811-66121979-03-19
- 행정해석회화지도(E-2) 또는 결혼이민(현F-6, 구 F-2) 체류자격의 외국인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용차별개선과-25862013-12-23
- 행정해석외국에 수출ㆍ입되는 물품을 보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입출고작업 등을 병행한다면 창고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621993-01-03
- 행정해석귀하처럼 외국에 장기 체류하는 사유로 산전후휴가급여를 위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평정68240-3072003-08-26
- 행정해석E-6(예술흥행)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연예인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552009-12-14
- 행정해석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다재보68652-816199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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