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9361
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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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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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을 포함한 사립학교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외국인강사로서 동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것이나, 강사의 근로형태를 감안하여 계속근로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