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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가능여부, 소정근로일의 판단 및 출근율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25582021-11-12
- 행정해석퇴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인 임금총액에는 퇴직일 현재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일수 중 미사용으로 대체 지급될 금액의 3/12을 산입하여야 한다임금32240-20591991-02-12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방법 및 효과근로기준과-351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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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2007-09-11
- 행정해석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퇴직연금복지과-290420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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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 등을 제외한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개근여부를 판단한다법무811-29581979-12-10
- 행정해석연차휴가 사용시 대직자를 정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된다근로기준과-42282005-08-12
- 행정해석계약기간 1년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27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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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퇴직한 후 재채용된 근로자의 연ㆍ월차유급휴가 부여시 재입사시를 기산점으로 한다기준1455.9-63241969-06-07
- 행정해석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82013-07-23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 - 9962012-01-31
- 행정해석요양으로 휴업한 경우 연·월차유급휴가는 사실상 의미를 상실한다근기1455-6871198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