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제조업체로부터 전자제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호의 물품판매업에 해당하는지?근로조건지도과-36412008-09-08
- 행정해석업무에 따른 시간급 차등지급이 가능한지?근로조건지도과-12402008-05-02
- 행정해석콘도 및 골프장 등 휴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1792007-10-23
- 행정해석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2007-07-13
- 행정해석주40시간제 시행을 위하여 만근일수를 줄인 경우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7572006-09-15
- 행정해석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 격주 근무일의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아니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다.근로기준과-43302005-08-19
- 행정해석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실근로시간과 다를 경우 요건을 갖추어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근로기준과-14452005-03-10
- 행정해석성과급 수당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정 금품에 포함된다.임금정책과-19232004-05-26
- 행정해석복격일제 근무합의를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키로 합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16622004-04-06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이 56시간 이내라면 위법이 아니다근기68207-16962000-06-02
- 행정해석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야간 또는 휴일에 출장업무상 이동이 명확한 때에는 야간·휴일근로로 볼 수 있다근기68207-26502000-01-01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에 일당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결한다라고 규정한 것만으로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임금68207-2531996-05-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법정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근기68027-94199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