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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마사지업무 종사자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11542008-04-29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근로기준팀-53322006-10-02
- 행정해석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기준팀-20162006-05-02
- 행정해석타 대학 시간강사 출강도 병행하는 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근로기준팀-7492006-02-16
- 행정해석채권추심업무 수탁자가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44792005-08-26
- 행정해석자사주의 예탁 및 인출노사협력복지과-17142005-07-05
- 행정해석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조건부 수급자’는 노조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18132005-07-04
- 행정해석동물병원을 겸업하는 방역지원본부의 방역요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로기준과-34082005-06-27
- 행정해석4대보험 가입사실도 없고, 기본급 없이 실제 운송량과 운송거리에 따라 운송대금을 지급받는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16502005-03-23
- 행정해석근로시간에 상응하여 급여를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과외지도교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65132004-12-03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근로기준과-59872004-11-08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근로자대표가 해촉을 거부한다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해촉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안전정책과-53662004-09-23
- 행정해석전속지정점 서비스맨도 종속적인 지위에서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34302004-07-07
- 행정해석교회 종사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4652004-06-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재택집배원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1447200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