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 공사종료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를 상회하는 금액을 본사 사용비로 배정하고 본사에서 사용한 내역(타 건설현장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에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배정금액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기성청구시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8호(본사 사용비)에 의하면, "제1호 내지 제7호 사용항목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05.3.17. 개정으로 항목별 사용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안전전담부서를 갖춘 건설업체 본사에서 소속현장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배정할 경우, 소속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를 초과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소속현장의 공사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정 금액을 배정/사용하되 총 배정금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본사 사용분에 대한 배정/정산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