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과-2598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본사 사용비의 배정사실 및 금액을 명기하고, 본사에서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법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근거로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