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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묵시적으로 인정 내지 승인하여 오다가 갑자기 요양활동을 위하여 결근한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이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1001999-05-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451998-11-12비위행위
- 노동위작업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중지시킨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2000부노98,부해3672000-09-18비위행위
- 노동위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종결 처분을 받고 별도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를 받지 못했다면 산재보험법상 요양중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3321999-09-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경비업ㆍ공동주택 관리업을 운용하며 2년간 아파트 경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23202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생산 라인을 무단 정지시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양정에 있어서도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중앙2011부해10432012-02-12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허락 없이 노조 대의원의 지시라는 이유로 생산라인을 중지하고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시킨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1부해1272011-05-23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위원회 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부당해고 사유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제척기간을 도과한 구제신청은 각하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1622008-05-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안전교육중에 허가받지 않은 노조 활동 영상물 상영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 관련하여 폭행, 업무방해, 명예훼손, 지시 불복종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기각중노위2005부해10652006-07-21비위행위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