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15-10-22 | 2014나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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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시효규정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하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음.
- 판단: 농협중앙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원고의 과실을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한 증거가 부족함. 원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님.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2년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 시 결재 책임자에게도 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음. 피고의 징계·변상 운용규칙에 의하면, 취급상 하자, 서류미비 등은 실무자(취급자 또는 직상위 결재자)의 책임을 크게 보며, 관련자가 3명인 경우 책임비율을 취급자 50%, 직상위자 30%, 전결권자 20%로 봄.
- 판단: 대출담당자의 직상위자인 원고가 지점장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농협중앙회가 전국 61개 조합에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책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판단: 원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량에 대해 충분히 알고 소명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
2014나3965 | 부산고등법원 (창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09. 3. 16. 실세금리 연동대출 이자 과다수취 사고와 관련된 결재 책임자 임. 피고는 2014. 2. 2.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C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전직 처분 함. 원고는 당심에서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 함.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전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심 추가 청구(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법리: 추가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적법 함.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종전 청구(견책, 전직 처분 무효확인)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 음.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피고의 심급이익을 크게 해치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부적법함.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이 사건 전직 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 관계) 법리: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판정 요지 강등처분, 견책처분, 전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해당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항소는 기각 됨.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7. 5. 1.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원고는 2009. 3. 16. 실세금리 연동대출 이자 과다수취 사고와 관련된 결재 책임자 임. 피고는 2014. 2. 2.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함. 피고는 2014. 4. 1. 원고를 C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전직 처분 함. 원고는 당심에서 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를 추가 함.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전직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심 추가 청구(2015. 1. 5.자 강등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법리: 추가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에 관하여 제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부적법 함. 판단: 원고의 강등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종전 청구(견책, 전직 처분 무효확인)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으로 볼 수 없어 제1심에서 전혀 심리된 바 없 음. 청구 추가를 허용할 경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고 피고의 심급이익을 크게 해치므로, 원고의 추가 청구는 부적법 함. 이 사건 견책 처분 및 이 사건 전직 처분 무효확인의 적법 여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의 관계) 법리: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 음.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시효규정 위반 여부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하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 음. 판단: 농협중앙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원고의 과실을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한 증거가 부족 함. 원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2년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14나3965 판정일 2015.10.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따라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 음.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자체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판결 이 사건 견책 처분의 적법 여부 징계시효규정 위반 여부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행하지 못하며, 다만 '과실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서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할 때에는 2년으로 할 수 있 음. 판단: 농협중앙회 검사담당부서의 장이 원고의 과실을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한 증거가 부족 함. 원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견책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징계사유가 경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는 아 님. 따라서 원고의 징계시효 2년 주장은 이유 없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 시 결재 책임자에게도 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피고의 징계·변상 운용규칙에 의하면, 취급상 하자, 서류미비 등은 실무자(취급자 또는 직상위 결재자)의 책임을 크게 보며, 관련자가 3명인 경우 책임비율을 취급자 50%, 직상위자 30%, 전결권자 20%로 봄. 판단: 대출담당자의 직상위자인 원고가 지점장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농협중앙회가 전국 61개 조합에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책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 판단: 원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량에 대해 충분히 알고 소명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대비하였고, 조합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가 짐.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스스로 소명의 기회를 포기 함. 피고의 소속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조합감사위원장의 징계요구에 기속되므로, 피고의 인사위원회 회의록 교부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즉시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전직 처분의 적법 여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판단: 피고의 인사규정은 일반관리직 직원이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며, 사전에 노동조합 분회장의 협조확인을 받았고, 종전에도 일반관리직 직원을 경제사업장에 배치한 전례가 있 음. 원고의 근무태도 및 성향, 조합의 규모, 간부직 인력 재배치 필요성, C 하나로마트 분리 및 매출 신장을 위한 경영 목적상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직 처분은 피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으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기 전 다른 조합에서 근무하다 전적해 온 사람으로 총 근무연한이 약 28년 임. 원고는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간부직 사원이나, 조합 근무 동안 근무태도나 성품이 다른 사원과 잘 융화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다른 사원이 원고와 함께 근무하기를 꺼리기도 함. 원고는 이 사건 전직 처분 이후 산업재해 휴직을 한 2015. 1. 16.까지 C 하나로마트에 91일을 휴가 등으로 결근 함. 피고 조합은 총인원이 138명(2014년)이고, 조직 규모가 비교적 작아 4급 이상의 사원이 배치될 수 있는 자리가 한정되어 있 음. C 하나로마트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협소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점장 사무실이 별도로 없고 사무설비가 충분치 않 음. 원고는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과도한 근지구력이 필요한 활동은 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전직 처분 이후 배달 업무 등을 하면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의 소아마비 후유증을 사전에 알지 못했 음. 검토 본 판결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전직 처분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 함.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서는 징계시효, 재량권 일탈·남용, 절차적 하자의 유무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하며, 특히 징계절차의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소명 기회 부여 여부 및 징계요구 주체의 기속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이 주목할 만 함. 추가 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심급의 이익 보호와 소송 지연 방지라는 절차적 원칙을 강조하여, 기존 청구와의 동일성 및 제1심에서의 심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는 징계사유 발생 시 결재 책임자에게도 담당자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할 수 있 음. 피고의 징계·변상 운용규칙에 의하면, 취급상 하자, 서류미비 등은 실무자(취급자 또는 직상위 결재자)의 책임을 크게 보며, 관련자가 3명인 경우 책임비율을 취급자 50%, 직상위자 30%, 전결권자 20%로 봄. 판단: 대출담당자의 직상위자인 원고가 지점장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농협중앙회가 전국 61개 조합에 동일한 수준의 징계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견책 처분이 형평에 반하거나 원고에게만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절차 위반 여부 법리: 피고의 징계규정 제27조에 의하면, 피고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나 징계대상자가 진술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 음. 판단: 원고는 징계사유 및 징계량에 대해 충분히 알고 소명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징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