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3-09-05 | 2012가합73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9. 3.경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비운전 등 업무 배제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2009. 3. 이전에 종사하던 장비운전등 업무에 복귀시켜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000,000원,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울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7348 부당전직무효확인등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최용석 피고: 1. 주식회사 C 2. D 3. E 4.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박창현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9. 5.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1980. 12. 1. 피고 회사에 입사해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현장조직인 'G' 의장 등으로 활동해 오던 중 1997. 4. 26.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원고 A은 2000. 2. 19.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00가합993">울산지방법원 2000가합993</case_cite>호로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5. 8. 19. 피고 회사에 복직해 그때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 장비운영부 기계정비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다. 피고 D는 보전부 기계정비팀의 팀장이며 피고 E, F은 원고 A과 같은 팀의 조장이다. 나. (1) 원고 A은 2008. 8. 29.부터 2009. 1. 14.까지 수십 회에 걸친 피고 회사를 비방하는 집회에 참가 · 연설에 의한 회사 명예훼손, 회사 비방 불법유인물 발행, 배포에 의한 직장질서 문란 및 회사 명예훼손을 이유로 2009. 3.5. 피고 회사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은 징계처분에도 2009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 수 회에 걸쳐 피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인터넷 게시물 게시 및 1인 시위 활동을 하였다. 다. 이에 같은 팀 소속 근로자 피고 F과 직장 동료는 2008. 12. 31. 원고 A에게 '동료 들을 생각해서 과격한 노동운동은 삼가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고, 정직 기간에 있는 원고 A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는 등 원고 A에게 노동운동의 자제를 요구하였다.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9. 4. 3. H 울산지역 본부에 원고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A은 위 1. 나항 (2) 기재 행위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2010. 2. 4.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09고정2208">울산지방법원 2009고정2208</case_cite>호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 A은 2011. 1. 4. 피고 회사의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11가합74">울산지방법원 2011가합74</case_cite>호로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4. 21.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2. 3. 19. 상고기각(<case_cite ref="대법원/2011다111510">대법원 2011다111510</case_cite>호)으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 A은 2009. 5. 15. 정직처분에서 복귀하였고 2009. 6. 16.경 원고 A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2012. 5. 15. 우울증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 사. 한편 원고 A은 2012. 1. 9. 피고 D를 상대로 <case_cite ref="울산지방법원/2012가소1354">울산지방법원 2012가소1354</case_cite>호로 위 우울증이 피고 D 및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으로 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일부 청구를 하였는데(2012. 9. 18.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을 이유로 청구 포기), 위 사건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의 구체적 취지는 아래와 같다. 2009. 5. 16. 피고 D가 최고 책임자로 있는 기계정비팀의 명의로 원고를 비방하는 현수막이 피고 회사에 설치되었는데,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에게 우울증이 발병해 치료를 받아왔다.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법상 3년 이내 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법적 기간 내 소장을 접수 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 A이 2011. 12. 5.부터 2012. 1. 5.까지 병가휴직에 따른 1개월치 임금 손실분 929,862원을 청구하여 소장을 신청하게 되었다. 원고 A은 피고 정비팀 최고 책임자 D를 상대로 소장 접수 후 변호사를 선임해 원고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원고의 신경 정신과 치료비, 향후 원고의 병원치료에 대해 추가로 발생될 치료비, 원고와 원고 가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병가 휴직에 따른 전체 임금 손실분 등을 제외한 나머지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의 1개월분 929,862원을 우선 청구 [인정 사실] :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 갑 10, 15, 16호증, 을 1 내지 3, 19호증의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장비운전등 업무 배제명령 무효확인 청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09. 3.경 원고의 고유업무이던 보일러, 압축기, 발전기, 도크 펌프 등 장비의 운전업무와 기초정비업무 등 장비운전등 업무에서 원고를 배제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원고로 하여금 페인트 도색, 녹 제거, 용접 등 단순 업무인 시설물 보수작업과 청소작업만을 하게 하여 정신적 고립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연장 근로 등 시간 외 근로를 전혀 시키지 않음으로써 실질임금을 삭감하였는바, 피고회사의 위와 같은 내용의 장비운전등 업무 배제명령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2009. 3.경 소송 및 신병치료 등의 문제로 연장근무 및 휴일, 야간근무를 하지 않겠다고 피고 회사에 요구하여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여 종전 업무 중 일부 업무로 원고의 업무를 제한해 주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전직처분이나 업무배제 명령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전직'이란 근로자의 계약상 지위를 변동시키는 인사명령 일체를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바(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다카256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한 전직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원고가 근무하는 장비운영부(이후 '보전부'로 명칭변경) 기계정비팀 시설장비반 (이후 '자동화 2반'으로 명칭 변경되었다가 '보전 5반'으로 명칭 변경)의 업무는 크게 보일러, 압축기, 발전기, 독 펌프 등 장비 운전업무와 장비 보전업무로 구분되는 사실, 장비 보전업무는 예방보전(점검), 사후보전(고장수리), 선행보전(문제점 사전 정비), 개량보전(성능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사실, 원고가 장비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다가 2009. 3.경 이후부터 주로 장비 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 17호증, 을 22호증의 2, 을 25 내지 27호증, 을 29, 30, 32, 36, 40호증의 1 내지 10, 을 41호증의 1 내지 36, 을 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원고가 속해 있던 장비운영부 기계정비팀 시설장비반은 종전에는 장비운전을 주된 업무로 하면서 담당 장비에 대한 부분적인 수리(유지보수) 수준의 정비작업만을 담당하였으나, 2009. 3.경 종전 수동으로 작동하던 장비를 상당 부분 자동화 운영 시스템으로 개선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외부업체에 용역으로 맡기던 전반적인 보전업무 일체를 자 체정비로 전환하고 주된 업무를 보전업무로 전환한 사실, 2 이에 따라 종전 8명이던 인원에 3명을 더 충원하여 시설장비반 반장은 전반적인 관리와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10명의 반원 중 3, 4명만이 장비운영업무를 담당하고(1명은 야간 운영 담당), 나머지 인원들은 보전업무를 교대로 수행해 온 사실, 3 보전업무에는 도색 및 녹 제거, 용접업무 등이 당연히 포함되는 사실, 4 원고는 2009. 6.경 이전에도 다른 반원들과 달리 토요일 및 일요일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고, 잦은 월차를 사용하였는데, 2009년의 경우 1월: 월차 9일, 2월: 월차 11일, 3월: 정직 17일, 월차 1일, 4월: 정직 30일, 5월: 정직 14일, 월차 3.5일, 6월: 월차 9일, 7월: 산재 1일, 월차 8일, 8월: 하기휴가 5일, 월차 5일, 9월: 산재 26일, 월차 1일, 10월: 산재 29일, 월차 1일, 11월: 산재 2일, 월차 5.5일, 12월 산재 1일, 월차 4일로서 근무 일수가 약 98.5일에 불과한 점, 5이에따라 원고가 월차와 산재요양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다른 반원들이 대직 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 점, 6 장비 운영업무는 24시간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만약 장비운영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되어 큰 피해를 보는 점, 7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 일수(2009년 이후 2010년: 약 163일, 2011년: 약 84일, 2012년: 산재요양으로 전혀 근무하지 않음)와 태도, 건강 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24시간 연중무휴로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장비운영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점, 8 원고가 수행한 보전업무를 같은 반 소속 다른 반원들도 원고와 함께 수행하거나 돌아가면서 수행해 온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장비 운영업무의 특수성과 근무 일수, 정직, 산재 요양 등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장비반 업무 중 야간업무가 없는 보전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피고 회사가 원고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이나 업무배제 명령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그리고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보전업무를 주로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피고 회사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3.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직원인 I 등을 시켜 J기업 근로자의 지원투쟁을 그만두지 아니하면, 같이 근무할 수 없다는 반원들 명의의 결의문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자들, 산업보안대 등을 시켜 원고의 자택을 감시하고, 차량을 미행하며, 출근하는 원고를 따라다녀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의 노동운동을 중단시키고자 피고 회사에 원고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피고 회사는 2009. 3.경 일방적인 업무배제명령으로 원고를 기존 장비운전등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계정비 팀 팀원들을 시켜 원고를 직장에서 따돌리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여 2009. 6. 16. 피고에게 우울증이 발병하였으니,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과 갑 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6. 16. 이전의 피고 회사 및 동료직원인 나머지 피고들과의 갈등관계(2009. 3.경 피고 회사의 전직처분이나 업무배제명령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포함되지 아니 한다)로 원고에게 2009. 6. 16. 우울증이 발병한 사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2012. 5. 15. 원고의 우울증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는 나아가, 2009. 6. 16. 이후에도 2011. 11.경까지 원고가 출근할 때 산업요 원 반장이 피고 회사의 동문에서 원고가 근무하는 기계정비팀 현장사무실까지 따라다니고, 2010. 4.경 다른 직원이 출근길에 신청인과 대화하였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혼 나서 원고와 같이 걸어가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알려 주었고, 2011. 11.경 피고 E이 점심시간에 원고를 감시와 미행을 하는 등 피고들이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8 내지 10호증, 갑 39호증의 각 일부 기재나 갑 5호증의 7, 갑 7호증의 1, 2의 각 일부 영상만으로는, 그 주장 사실과 같이 피고 회사의 지시나 묵인(방조) 아래 피고 회사의 직원 또는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를 감시하거나 미행할 목적으로 따라다니 거나 직장에서 따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2009. 6. 16.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 우울증)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15호증의 기재와 갑 5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1 원고에게 2009. 6. 16. 우울증이 발병한 사실, 2 원고는 2009. 3월부터 5월경까지의 정직 기간에 피고 회사의 노무관리자들이 원고를 감시하고 미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광경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은 행위에 피고 회사가 관여하였다고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3 그로부터 3년이 임박한 2012. 1. 9. 원고가 피고 D를 상대로 2009. 5.경 직장 동료의 현수막 설치 등 때문에 생긴 불면, 불안, 우울증 발생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소장에 '손해배상의 경우 소송법상 3년 이내 해야 되므로 부득이하게 법적 기간 내 소장을 접 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청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16. 손해뿐 아니라 가해자도 알았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소가 2009. 6. 16.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9.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2. 6. 16.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1. 9.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는 것으로 보인다(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소멸시효 중단 재항변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런 한도에서 채권자가 1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95다42027">대법원 1997. 9. 12. 선고 95다42027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편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 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바(<case_cite ref="대법원/74다1557">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case_cite> 등 참조),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데(<case_cite ref="대법원/91다43695">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case_cite> 참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는 서로 소송물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97492">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7492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부진 정연대채무인 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가 1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 D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 D의 경우 원고가 2012. 1. 9. 청구한 소의 소송물은 원고의 우울증 발병으로 인한 소극적 손해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에서는 그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2012. 1. 9. 소극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남편인 원고 A이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이 때문에 원고 B 또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수면장애를 겪던 중 이와 같은 장기간의 정신적 고 통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폐암이 발병되어 2010. 7.20. 폐암세포의 절제수술을 하여 장애인 3급의 판정을 받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또한, 2011. 4. 23. 17:00경 울산 동구 대송동 대송농수산물시장 앞에서 피고 회사 직원인 K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고, 피켓이 부서지고, 모욕을 당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과 K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K의 원고 B에 대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A의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원고 B이 정신적 고통을 받아 수면장애를 겪고 나아가 이 때문에 폐암이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갑 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일부기재만으로 원고 A의 우울증 때문에 원고 B에게 수면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증상과 이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폐암이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회사의 직원 K이 2011. 4. 23. 17:00경 울산 동구 대송동에 있는"대송농수산물시장" 앞 노상에서 원고를 폭행하고, "미친 여자 아니냐"라고 하여 모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K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갑 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2011. 4. 23.은 공휴일인 토요일인 사실, 2 폭행 일시, 장소에서 국회의원 L이 울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한 사실, 3 원고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M과 국회의원 L에 대한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4 이에 K이 원고를 폭행하고 피켓을 부수고,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이 N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원고를 폭행 등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2009. 3.경 원고 A에 대하여 한 장비운전 등 업무 배제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 A을 2009. 3. 이전에 종사하던 장비운전등 업무에 복귀시켜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15,000,000원,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