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2-15 | 2023가단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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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61144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C 주식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의 상급자였 음. 피고는 2020. 5. 13. 회식 중 원고에게 맥주를 뿌리고, 2021. 1. 타이어 수리 중 원고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으며, 이 폭행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됨(청주지방법원 2022고약6481). 원고는 2021. 6. 10. '직장 내 폭행 및 욕설'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 함. 이 사건 회사는 2021. 6. 28.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직을 결의하고, 2021. 7. 2. 피고에게 해고를 통지 함. 원고는 2021. 8. 3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 총 97,414,560원을 지급받 음.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설, 폭언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고는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원비를 직접 부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가해행위 및 위법성 인정 여부 법리 :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인정을 배척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직장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의 2차례 폭행 사실은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이 없 음.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을 포함한 폭언을 반복하고, 회사에 알릴 경우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원고가 주장한 추가 폭행(가슴 폭행, 커터칼 위협, 총기 협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의 가해행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으므로 위법성이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가해자(상급자)는 피해자(근로자)에게 직장 내 폭행 및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336,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가 회식 중 맥주를 뿌리고 업무 중 뺨을 때리는 폭행, 폭언 등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피해자가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지급받은 급여와 손해배상액의 중복 문제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확정된 약식명령(형사처벌)의 사실인정을 뒤집을 특별한 사정이 없어 폭행의 위법성이 인정되었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었 다. 다만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휴업·요양·장해급여액은 손익상계(손해에서 이득을 공제) 처리되어 최종 배상액이 산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61144 판정일 2024.02.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입사 당시 운전기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인지능력과 건강상태를 갖추고 있었 음. 피고의 가해행위로 인해 원고의 우울, 불안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퇴사 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의 판단 : 치료비 : 원고가 직접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5회 진료비 합계 336,760원을 인정 함. 나머지 부분은 '지원금' 처리되거나 원고가 실제 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위자료 : 피고의 가해행위의 이유, 경위, 태양, 횟수, 빈도, 지속 기간, 원고의 정신건강 악화 및 치료 지속, 피고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10,000,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지연손해금 : 원고가 퇴사한 날인 2021. 6. 10.부터 법정 지연손해금을 인정 함. 위자료 부분은 원고의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일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변론 종결 직전 청구금액을 감축한 사정을 감안하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비율(연 12%)을 적용 함.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 피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임을 감안하여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민사소송법 제101조 (소송비용의 부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피고는 위험물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사고 예방을 위해 다소 거친 언행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피고는 원고가 입사 전부터 불안정한 주의력 등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폭언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을 명확히 함. 특히,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폭행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됨을 재확인 함.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으로서 상급자의 지위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환경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피해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시 가해행위의 태양, 횟수, 지속 기간,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시 함.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 등과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부담한 치료비는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