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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과 기타 유급휴일 등이 중복되었을 경우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고 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11002006-05-12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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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자동갱신의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1회에 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노조01254-2571996-03-19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하여야 유효하다2. 단체협약 실효후에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계속 유효하다노조01254-81831970-01-01
- 행정해석노동위원회가 단체교섭 미진을 이유로 교섭촉구의 행정지도를 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조정01254-1391994-07-15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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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공무원노사관계과-15212018-06-04
- 행정해석단체교섭은 노사합의 등에 의해 노사동수의 적정인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77391990-05-30
- 행정해석노사합의에 따라 사용자가 재정자립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팀-30322007-09-17
- 행정해석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조01254-9251994-07-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근기01254-86411990-06-20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지급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근기01254-168581987-10-23
- 행정해석원료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에 협정근로자를 둔 경우 쟁의행위 제한 가능 여부협력68140-3881999-08-30
- 행정해석서명날인한 조정안을 노사당사자는 성실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을 받게 된다노사32281-11704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설립되어 단체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노사협의회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노사협력정책과-1860201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