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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73441988-05-18
- 행정해석업무의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이 적용될 수 없다근기01254-94781986-06-1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통원치료일에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별도의 휴업보상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근기1451-207231984-10-12
- 행정해석단체로 식당이용, 화장실가기, 개인면담요청 등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64651983-05-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의 기간에는 해고 할 수 없다.근기01254-117191970-01-01
- 행정해석통상적으로 새벽근무 후 아침식사를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발생한 재해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요양부-88822013-11-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임금68207-6932000-01-01
- 행정해석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당초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재보68607-1621994-02-08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용주는 요양을 중지시킬 수 없다해지01254-116211986-07-16
- 행정해석기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업무상 상병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요양범위에 포함된다보상01254-95701986-06-13
- 행정해석부서를 달리한 상사의 요청에 의거 타사업장내에서 근무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보상01254-169061985-09-13
- 행정해석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중도귀국후 치료종결시 퇴직금과 치료종결시까지 휴업보상을 지급해야 한다해지125-138161984-06-18
- 행정해석사용증명서의 기재사항은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 중 근로자가 요구하는 사항만을 기입해야 한다근기1451-106741983-04-26
- 행정해석출ㆍ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차량으로 재해가 발생한 것은 사업주의 시설물에 의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307041982-11-12
- 행정해석포탄을 만지다 폭발하여 발생한 재해는 자의적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8.7-196031981-06-24
- 행정해석상근, 임시, 일용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보상1458.7-3531981-01-08
- 행정해석출퇴근의 제약과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고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는 증권회사 외무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법무811-275391978-12-14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가 타 사업장의 교섭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이를 근로시간면제 활동 대상 업무로 볼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0782019-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