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2.08
재보68607-162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당초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행정해석산재요양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병된 경우 업무상 질병에 해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신청서와는 다른 추가상병이 발생된 경우, 동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초 업무상 재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아울러 추가상병 승인 신청절차는 일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