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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와 근로관계가 없는 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금전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법에 위반된다노사관계법제과-2262010-07-27
- 행정해석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남은 경우라도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진다.노사관계법제팀-22712007-07-24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노조01254-1321996-02-06
- 행정해석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3분의 2 이상이 해당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유니온숍 협정의 성립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16342008-07-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노조01254-5791997-06-2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일반적구속력이 적용되더라도 법적으로 교섭권이 있는 노조는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일반적구속력이 미치지 못한다노사관계법제과-23132011-11-17
- 행정해석하나의 기업 내에서 특정 공장 소속 근로자들만 기존 노조를 전원 탈퇴한 후 동 공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노동조합과-30202004-10-21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근로자위원이 노사협의회에 참석한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노사협력정책과-1792013-01-14
- 행정해석과반수노조가 조합원 감소로 과반수 미만 노조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대표자가 그간 유지해오던 공동의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노사협력정책과-18622010-12-31
- 행정해석교섭과정에서 노조대표자에게 협약체결권의 확인 내지 확보를 요구하고 이로 인해 교섭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3711996-04-16
- 행정해석취업규칙 중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노사간의 근로계약의 내용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다법무811-13427197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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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A사와 B사를 C사로 신설 합병할 경우 일반적으로 A사와 B사를 합한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의기구로서 노사협의회를 새로이 설치·구성하여야 한다노사협력정책과-36492012-11-28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면제한도 합의 이전에 행한 면제 대상 업무에 대해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5872010-08-27
- 행정해석냉각기간 중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수인의무를 벗어나는 등 필요성 내지 긴급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용인될 수 있다노사32281-73141988-05-18
- 행정해석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본인이 운전하고 총괄수입을 본인이 관장하며 회사로부터 급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노조1454-173261982-06-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은 그 주체와 방법·절차뿐 아니라 효력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병존 가능하다노사협력정책과-39652012-12-14
- 행정해석노조 대표자가 조합장직을 사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노조01254-513199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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