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sid_5985
미국의 Taft Herrtley Act는 한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노조가 설립될 때 제2의 노조가 생길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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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행법상 단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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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법은 제3조 단서 제5호에 의하여 새로이 탄생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2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없도록 하였음.(2006.12.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수 없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독일은 건전한 제2, 제3의 노동조합의 조직결성을 방해하지 않으나, 미국의 Taft Herrtley Act는 교역단위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종업원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자연히 제2노동조합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