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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외부통근 교도작업자 등을 포함한 수형자도 국민이므로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산재예방정책과-6482011-04-05
- 행정해석외부통근 또는 위탁작업을 하는 수형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782011-03-11
- 행정해석어선법을 적용받는 선박 내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 여부안전보건정책과-26652010-12-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 상 채용시 교육 및 특별교육 대상 구분 중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기준안전보건정책과-21382010-11-09
- 행정해석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한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활동 당일 또는 활동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노사관계법제과-12002010-11-03
- 행정해석고용노동부 산하 각 청의 근로감독관들은 고용노동부 훈령인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조제1호바목에 따라 시정조치를 1차 적용하여 시행한 사유안전보건정책과-14752010-09-30
- 행정해석‘노사합동 순찰’은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인 산업안전활동으로서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우선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노사관계법제과-1722010-07-21
- 행정해석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여부안전보건정책과-10272010-04-21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이 파면·해임되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 등안전보건정책과-2052010-03-11
- 행정해석원도급자의 공상처리 유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질의안전보건정책과-6412010-02-23
- 행정해석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49820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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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독립된 사업장에서 온라인을 이용하여 실시한 정기안전교육 및 특별안전교육을 법적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안전보건정책과-9482009-03-24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우편원격훈련시설에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능력개발지원팀-16442007-03-28
- 행정해석보온재 사용작업시 암면에 의한 작업자의 피부 알레르기 방지를 위한 분진복이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산업안전팀-8142006-02-14
- 행정해석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산업안전팀-7522006-02-07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률이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을 것이다.산업안전팀-5652006-01-26
- 행정해석근로자 호출 및 긴급사항 전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위치 추적시스템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불가하다.산업안전팀-539200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