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1.17
안전보건정책과-247
1.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2.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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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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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과장, 계장, 주임 등 설비부분의 부서장이 그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면 기전주임도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지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는지 【회 시】 ❑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 과장, 계장, 주임 등 그 명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업무 또는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관리감독자에 해당됨. ❑ 아파트 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거 “부동산업”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별표 1 제4호에 의거 아래의 ㉠∼㉥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를 적용받게 됨 ※ 참고 ㉠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 당 7킬로그램 이상인 증기보일러 사용 ㉡ 연간 1백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기를 사용 ㉢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략이 300킬로와트 이상 사용 ㉣ 연간 석유 250톤 이상의 에너지 사용 ㉤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가스 사용 ㉥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 항운노조원의 평균임금은 근기법과 사용사업주와의 후생협약서 내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연장근로시간 및 고정급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지 않고 지급하였다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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