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6.02.07
산업안전팀-752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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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현장내 가설도로상에 설치하는 반사경 구입설치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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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보호를 위한 교통안전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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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장비(굴삭기, 덤프)에 의한 충돌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장내 가설도로상의 사각지대에, 교통안전시설물(반사경)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당해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