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원격훈련시설에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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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우편원격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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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 고시 제2007-51호)」제8조에 '훈련시설의 시설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 직업훈련기관으로서 건축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며,「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소방안전점검 필증)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2008.12.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2009.2.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되어 있으므로, 훈련기관의 연면적 등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 (2009. 2. 6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지정시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