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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합원이 직권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직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2261995-02-27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함으로 이에 의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72811988-05-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초기업노조가 특정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상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조측 위원은 당해 기업에 소속된 조합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8472000-01-01
- 행정해석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전체조합원의 과반수찬성을 얻는다면 적법하다 할 것이다노사32281-82991991-06-11
- 행정해석조합대표 부재중에 조합원들이 쟁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의장을 뽑아 불신임 결의하였다면 임시총회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것이 아니다노조01254-158871987-09-30
- 행정해석단체협약 및 관행에 따라 전임자 수의 변동없이 일반 조합원의 임금인상률에 따라 급여지원액을 증액하는 경우라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노조01254-5591997-06-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장별로 지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업전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 전체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한다.조정68107-173200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에게 승무중에 노조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노사간에 협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노조01254-6291996-06-19
- 행정해석조합원들이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사업장의 시설ㆍ설비ㆍ제품 등을 관리ㆍ사용ㆍ처분하는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다노사32281-1121989-01-06
- 행정해석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24152019-05-21
- 행정해석초기업 단위 노조위원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타 사업장에 임의로 출입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14132011-07-29
- 행정해석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진다노조01254-11861995-11-14
- 행정해석유니언 숍 체결 이전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노조가입을 강제할 수 없고, 유니언 숍 체결후 협약의 의미를 알면서도 임의탈퇴한 경우 그 조합원은 해고할 수 있다노조01254-163771989-11-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수산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 조합원의 작업을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동 중앙회는 사용자단체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정노1452.5-11101966-03-15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직을 분할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노조01254-5281997-06-14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에 회사출입을 금할 수 있으나 조합이 회사 내부에 있는 경우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은 보장하여야 하며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업을 시킬 수도 있다노정노1452.5-18371965-05-06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노조의 조합원이 새로운 노조를 조직하거나 다른 노조에 가입할 의사로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261201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