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민사판결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 보다 많은 금액을 피재 근로자가 수령하였다면 근로자 및 사용자는 동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보상1458.7-232501982-08-21
- 행정해석연수교육 기간 중 정규 근로시간 이후에 행하여지는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43542012-08-28
- 행정해석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에 가입한 당해 사업(장) 소속 조합원의 존재 확인을 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022012-02-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사업장내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조합게시판, 노조사무실 등의 편의제공을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노사관계법제과-14942011-08-11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1.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범적 부분으로 계속 효력을 가진다2.동의권이 남용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팀-2932007-01-25
- 행정해석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3452005-10-11
- 행정해석복수노조 관련 산별노조 가입시점은 통상 그 가입사실을 행정관청이나 당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등 노조가입·활동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이다노조68107-97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사용자측에게 집단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측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특정교섭방식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01254-5601997-06-20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노사 합의사항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노사68130-2821994-10-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하나의 법인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협약을 체결한 후 각 사업장의 특성 등을 반영한 사업장별 부속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32202012-11-27
- 행정해석기존 노동조합에 조합사무실을 제공해온 경우, 단체협약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규노조의 조합사무실 제공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9362011-09-29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인정판정으로 원직에 복직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여 인도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2079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