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택시회사 근로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68107-352000-01-01
- 행정해석파업기간 중 소집공고 당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조68107-402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안에 따라 규약 또는 규약상 권한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노조68107-11152000-01-01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1차투표에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으므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노조68107-10592000-01-01
- 행정해석규약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불신임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68107-9062000-01-01
- 행정해석규약상 지부대회 참석 대의원을 대회개최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대회개최 2일전에 선출한 대의원은 지부대회 참석자격이 있다노조68107-10312000-01-01
- 행정해석대의원 징계안건 의결 당시 해당 대의원은 표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노조68107-162000-01-01
- 행정해석낙선한 위원장이 정상적인 교섭도 없이 사용자에게 매수되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노조68107-1792000-01-01
- 행정해석당선 무효가 확정된 위원장이 판결 이전에 소집한 총회에서 선출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노조68107-4202000-01-01
- 행정해석소집권자 지명요구시 대표자가 자율적으로 총회를 소집한 경우 행정관청이 종결처리 할 수 있다노조68107-1061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하청업체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원청회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하여 행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협력68140-2261998-06-17
- 행정해석임원선출시 과반수 미만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규약개정의 효력은 없다노조01254-2641998-05-09
- 행정해석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 등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40-4311997-11-12
- 행정해석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쟁의행위기간 이전부터 사용하여 온 기왕의 일용근로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협력68140-4231997-10-28
- 행정해석외국은행 서울지점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401997-10-09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노조02154-8211997-10-08
- 행정해석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근기68207-16051996-12-06
- 행정해석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노조01254-269199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