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1031
규약상 지부대회 참석 대의원을 대회개최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대회개최 2일전에 선출한 대의원은 지부대회 참석자격이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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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새로이 설립된 ○○노동조합 산하의 지부 창립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규약에는 지부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을 지부대회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창립대회이기 때문에 현재에는 대의원이 없는 상태로서 일정상 일부 지역에서 2일전에 대의원을 선출한 경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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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대의원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의원 선거는 동법 및 규약(대의원 선거에 대하여 다른 규정에 위임한 경우 그 규정) 등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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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규약에 지부 대의원 선출을 정기 대의원 대회 3일전까지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조합운영상 부득이 하여 대의원대회 2일전까지 선출하였다 하여 당연히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