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개정을 통해 개정이전 불신임된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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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2000년 3월 23일 조합대의원회의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여 불신임 당한 위원장·지부장은 3년 이내는 피선거권이 없으며,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한 경우, 본 규약이 개정되기 전인 1999년 12월 28일 불신임되었던 위원장이 2001년 8월 18일 실시하는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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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노조운영에 관한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조의 자주적 판단에 따라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준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동법 제2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저촉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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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개정을 통해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등 참정권을 제한하는 경우 개정 규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소급입법의 금지"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의해 규약 개정전의 사실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귀 질의의 불신임 당한 임원에게 3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약 개정내용은 규약개정 전에 불신임된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2001.8.10, 노조 68107-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