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10.09
협력68140-340
외국은행 서울지점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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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외국은행 서울지점으로서 금융시장 점유율은 0.5%∼0.6%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 바, 동 은행 업무가 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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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 의한"필수공익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동항 각호에서 열거된 사업으로서(형식적 요건),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실질적 요건)이어야 할 것이므로,
○○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법 제71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 열거한 은행사업에는 해당된다 할지라도 금융시장 점유율, 대체 정도 등을 감안해 볼 때 필수공익사업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