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5.09
노조01254-264
임원선출시 과반수 미만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규약개정의 효력은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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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장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여로 1차에 한하여 최다 득점자로 선출하도록 규약을 개정한 경우의 효력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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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임원의 선거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다만, 임원을 선거함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조규약상 '조합장 선출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1차에 한하여 최다 득점자로 정한다'라고 정함으로써 1차투표시 출석조합원 과반수 미만의 찬성으로 당선된 임원의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