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 등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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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또한, 제조업체와는 달리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은 그 특성상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 출납창구, 사업소 고객대기실, 정문(출입문) 등이 유통판매업, 정비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주요업무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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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의 점거를 제한하고 있는 바, 주요업무시설의 범위는 당해 기업의 사업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의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사업이 자동차의 판매 및 정비를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자동차 전시장, 영업소의 출납창구 등은 당해 사업의 생산 및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사업소의 고객 대기실은 각 사업소의 장소적인 특성과 시설ㆍ부대업무 등에 따라 동 시설의 점거시 여타 업무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정ㆍ출입문의 경우에는 동법 제3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