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3.21
노조01254-269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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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노동조합 규약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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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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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또는 임원)산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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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한 사항
으로 되어 있어, 규약의 변경(개정)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에서도 규약을 변경(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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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은 기존 관행에 배치되지 않는 한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