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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24302017-04-07
- 행정해석사내하청근로자에 대하여 원청이 일정부분 인력관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파견’ 해당하는지?고용평등정책과-11092010-11-17
- 행정해석정당한 전적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면 정당한 전적에 해당한다.근기68207-16051996-12-06
- 행정해석월세금지원이 근기법 제3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의 대상인 기타 일체의 금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4222006-08-25
- 행정해석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근기1455-68731982-03-11
- 행정해석사용증명서 발급 업무 담당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근로기준정책과-13782022-04-25
- 행정해석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23332011-11-21
- 행정해석종전의 연봉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팀-12902006-03-22
- 행정해석근로시간외의 시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경우 임금지급의무는 없고 8시간 근무중 4시간만 훈련에 임했다면 나머지 4시간은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법무811-294971980-11-12
- 행정해석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근로기준정책과-34112022-11-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47102006-09-05
- 행정해석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5911995-05-22
- 행정해석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기01254-5461992-04-11
- 행정해석퇴직연금 유형별 근무기간 합산 가능여부 및 퇴직 시 지급 방법퇴직연금복지과-35022019-08-14
- 행정해석근로계약보다 유리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의 부당해고이다근기01254-162791987-10-10
- 행정해석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대체지급함은 부당하다 .근기1455-1982-04-13
- 행정해석퇴직금 수령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곧이어 새로이 유기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차별개선과-12192008-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