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제처14-0444 |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