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5.22
노조01254-591
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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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애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의 제한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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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 가입을 제한할 수 없고, 동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여 동법 제22조 단서(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단서)규정에 의한 의무의 해태로 규약상 권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한 동 조합원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나, 촉탁근무로 인해 단기간의 고용계약이 예정되어 임기 3년의 노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자체규약, 결의 등을 통해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