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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퇴직급여보장팀-15172006-05-04
- 행정해석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상근 등기이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5272003-04-29
- 행정해석근로자위원의 선출이 어렵다고 노사협의회 설치의 법적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사68120-5022000-08-18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노조조직 가능 근로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노조68107-4502000-01-01
- 행정해석사립학교 조교가 사용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근기68207-4521997-04-08
- 행정해석협력업체 소속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협력업체의 사업주에게 법상의 책임이 있다산안68307-3681993-08-24
- 행정해석노사분규중 근로자간의 충돌로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보상1553.6-155361987-09-24
- 행정해석1일 10시간씩 주5일 근무하는 회사에서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15시간씩 근로케 할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된다근기68207-3125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군복무로 인한 입영휴직 시 임금을 계속 지급하고 제대후 일정기간 근무케 하는 것은 강제근로는 물론 위약예정의 금지에도 해당된다법무811-212651980-08-22
- 행정해석「근로복지기본법」 제66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정보공개퇴직연금복지과-10782021-03-04
- 행정해석수면시간 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34132005-06-28
- 행정해석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 어렵고 연차휴가 산정시 계약직원으로 근로한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근로기준과-28562004-06-09
- 행정해석월 근로일수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유급휴일 근무를 편성한 경우 동 유급휴일에 출근함으로써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근기68207-1564200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대상자가 퇴직을 하였으면 요양여부에 불구하고 장해위로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 지급하여야 한다.산안32179-35481986-02-28
- 행정해석어린이집 건강돌보미사업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 여부근로복지과-44202014-11-24
- 행정해석직권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근로감독과-99382006-11-01
- 행정해석10개월만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이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근기68207-6271999-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