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2개 노조가 모두 과반수 노조라고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그대로 공고하였으나 어느 노조도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노사관계법제과-30912012-11-07
- 행정해석휴대폰 판매영업직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였고, 판매량 달성에 상관없이 정액급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0982012-04-06
- 행정해석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기존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없이 사용자와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5532011-08-18
- 행정해석명절근무수당이 명절 근무자에 대한 근로제공 대가 금품으로써 단협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2862011-07-21
- 행정해석경영성과 상여금이 근로제공과 무관하지 않고, 무급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경비원조에 해당한다노사관계법제과-4662011-02-24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을 노조전임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지원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노사관계법제과-13472010-11-25
- 행정해석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차시간을 임의로 초과하여 운행한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5732004-04-24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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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노조가입 범위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과 당해 노조의 규약이 정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노조01254-1076199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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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조합원 전원이 노조를 탈퇴하여 조합원이 한명도 남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기존 단체협약상 약정한 노조사무실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노사관계법제과-26282012-09-01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고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한 경우,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8082012-03-12
- 행정해석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0922011-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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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무대행자 및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9012004-08-10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거나,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근기68207-1778200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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