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시간강사는 실질에 있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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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 배경 ○ ○○센터 관할 사업장인 “△△사이버대학”에서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함(취득일 : 2011.3.1. 강의기간 : 2011.3.1.~6.19) ○ ○○○ 은 타사업장에서 1995.7.1.~2011.3.31. 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함. ○ 우리센터에서는 이중취득으로 인해 △△사이버대학에서의 취득일을 2011.4.1.일로 취득처리. ※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식」(’10.1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시간강사 ○○○은 2010년1학기 동영상 촬영 강의분이 2011년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하는 등 이는 근로제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질의 내용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근무 실태 ❏ 근무조건 ○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임. ○ 담당강의에 대하여 1회 90분 방영을 기준으로 13회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함. ○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함. ○ 강의원고작성은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분량의 파일형태로 작성, 강의기간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공지, 질의 답변,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 강의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 등에서 행하며 그밖의 업무는 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행함 ○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입력, 성적입력 등) 및 제작일정을 필히 준수하고, 강의계약서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됨. ○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하며 시간강사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보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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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 배경 ○ ○○센터 관할 사업장인 “△△사이버대학”에서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취득신고함(취득일 : 2011.3.1. 강의기간 : 2011.3.1.~6.19) ○ ○○○ 은 타사업장에서 1995.7.1.~2011.3.31. 일까지 근무하고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함. ○ 우리센터에서는 이중취득으로 인해 △△사이버대학에서의 취득일을 2011.4.1.일로 취득처리. ※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10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시간강사에 대한 고용보험적용방식」(’10.12.31,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시간강사 ○○○은 2010년1학기 동영상 촬영 강의분이 2011년에도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어 출강은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채점하는 등 이는 근로제공 및 생계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어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질의 내용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의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 □ 근무 실태 ❏ 근무조건 ○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되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비전임교원임. ○ 담당강의에 대하여 1회 90분 방영을 기준으로 13회 이상의 콘텐츠를 제작함. ○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주5회 이상 로그인하여 1주당 평균 90분 이상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 수행함. ○ 강의원고작성은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한 분량의 파일형태로 작성, 강의기간동안 학습일정 및 학습안내공지, 질의 답변,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수행함. ○ 강의촬영은 대학 또는 지정된 스튜디오 등에서 행하며 그밖의 업무는 대학교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하고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하면 강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행함 ○ 대학의 학사일정(서류제출, 강의계획서입력, 성적입력 등) 및 제작일정을 필히 준수하고, 강의계약서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소유권은 대학에 귀속됨. ○ 시간강사의 위촉은 학기별 단위로 하며 시간강사규정 제9조 및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학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음. ❏ 보수 ○ 콘텐츠 제작비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 ○ 강의운영 등의 업무 일체에 대하여 대학교 강사료 기준표에 의거 강사료를 지급함.(월50만원) ❏ 계약기간 ○ 강의기간 : 2011.3.1. ∼ 2011.6.19. ○ 1995.7.1. ~ 2011.3.31.까지 타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2010년 1학기 및 위 강의기간 동안 동대학에서 시간강사 역임함. □ 의견 ○ 현 규정에 의거 시간강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 등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함에 따라 사이버시간강사인 ○○○도 당연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임.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상시근무를 하지 않고 콘텐츠제작(동영상 촬영)에 의해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2011년도 강의 시 2010년도에 기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점, 강의기간 동안 대학 홈페이지에 일정 회수 이상 로그인하여 학습자 관리 등 강의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일정한 일의 완성에 대한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가 2010년도에 타 사업장에서 월 오백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서 동 대학 시간강사 업무를 병행하였으며 동 업무 수행시에는 월 50만원만을 수령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이버대학 시간강사 업무수행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대상이 아님. ○ 청 의견 : 을설 【회 시】 □ 검토 배경 ○ 상시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강좌의 강의콘텐츠 제작과 강의운영·관리 및 이에 따르는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사이버대학 시간강사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행정해석 및 판례 ○ (행정해석)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한 행정해석은 없으나
- 유사 직종인 ‘일반대학 시간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행정해석은 다수 있음 ※ 대학교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일정한 프로젝트와 그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3년간의 기간으로 채용되어 건설관리 및 경영연구실장의 직위를 담당하면서, 복무규정 등이 제정된 것은 없으나 명목상 일정한 근무시간(09:00~18:00) 동안 연구소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수행 과정에 지도교수로부터 수시로 세부적인 교육 및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구두계약에 따라 매월 100만원의 고정급과 부정기적인 성과급(프로젝트 추가시)을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체 수행하게 할 수 없고, 연구업무에 필요한 각종 도구나 장비를 연구소에서 공급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같은 대학교나 다른 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출강한다거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팀-749, 2006.2.1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위임·도급 기타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대학교 시간강사라 하더라도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정신노동 또는 육체노동)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근기68207-201, 2003.2.17.) ○ ‘사이버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한 판례는 없으나